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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4-01 | 조회수 | 1612 |
|---|---|---|---|---|---|
| 첨부파일 |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실적양식(개정).hwp(46500) | ||||
시도 사회복지정보센터 실무자님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적이 없다고 작성 항목을 삭제하지 마시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당사항 없음’ 또는 ‘ – ‘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활동비 지급 결과 보고가 실적보고와 통합됩니다.
3. 예산현황은 세입 기준으로만 작성하시면 되고 각 협의회별 추경과는 별개로 실제 세입 내역에 대해서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연초 예산안 대로 작성해 놓으시면 분기 중에는 기금과 자부담만 실제 내역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4. 붉은 글씨는 예시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실제 제출하실 때에는 붉은 글씨는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5. 종전 사회복지종합상담실적 및 정보화실적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항목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상담실적 및 정보화실적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신 2개 시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시도사회복지정보센터가 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근거로 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이라는 항목에 방식만 변경을 하여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작성에 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안내사항! ^^
서울협의회 이인규 대리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현황에 인증관리사업관련 예산만 넣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센터전체 예산을
넣은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정보센터 전체 예산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